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7. 14:45경 B 3.5톤 지게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공장 안에서 원지창고 출입구 쪽에서 위 창고 안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의 지게차 전방에는 위 공장 안전 관리자인 피해자 E(47세)이 작업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지게차 앞바퀴로 피해자의 복부를 역과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5:10경 원주시 F 소재 G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복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E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적재물로 인하여 전면 시야가 확보하는 경우에 취하여 할 조치를 위반하여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무거울 뿐 아니라,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경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