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7. 30. 16:55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수출탑 방면에서 구 금오공대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잘 살피고,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 정지신호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해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24세)을 위 지게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한 피해자를 지게차 하단부로 역과하여 수 미터를 끌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영상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