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협력업체인 C회사에서 지게차 기사로서 지게차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7. 14:26경 거제시 D에 있는 B 거제조선소 4안벽 PE장에서 지게차를 조종하여 물품을 적재하고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지게차에 물품을 적재한 경우 지게차 조종자는 전방의 시야가 완전히 가려지기 때문에 신호수를 배치하여 신호수의 지시에 따라 이동하거나, 신호수가 없을 경우에는 후진을 하여 이동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배하여 지게차에 물품을 적재한 상태로 신호수의 배치 없이 진행하여 위 지게차의 전방을 지나가던 피해자 E(4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지게차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불완전 절단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보험급여 지급확인원
1. 각 진단서
1. B 사고조사보고서
1. 작업안전 교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 및 그 위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