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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312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6세)은 인천 남동구 C 소재 D에서 함께 일하는 직장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8. 14. 17:00경 위 D 프레스반 내에서, 지게차를 운전하여 물건을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지게차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충분히 확인하여 먼저 위험 범위 밖으로 피신케 한 후 안전하게 지게차를 운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가 지게차 집게발 위에 올라가 박스를 고정하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만연히 피해자가 올라타 있는 집게발을 높이 들어 올리고 지게차를 그대로 전진 운전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가 공장 문 위쪽 벽에 걸려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합 중안면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주의의무 또는 안전ㆍ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지게차 집게발에서 바닥으로 떨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로 박스가 떨어지면서 피해자가 복합 중안면의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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