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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34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 10:40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 암거 생산 작업장에서 D 7톤 지게차를 운전하여 작업을 하던 중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서는 피해자 E(E, 인도네시아인, 20세)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콘크리트 암거 거푸집 조립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기에 앞서 후방을 잘 살펴 안전 여부를 확인한 후에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지게차를 조종하여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지게차 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위 지게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위 지게차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다리와 가슴 부위를 역과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47경 전남 담양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심폐손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유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교통사고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오래 전의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면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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