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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21 2020고단289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집게 차( 너클 그레인) 운전기사, 피해자 C( 남, 52세) 은 ( 주 )D 소속 지게차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20. 6. 8. 08:00 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 주 )D 내 폐 자재 폐기장에서 피해자가 지게 차로 폐 자재를 걸어 구덩이에 폐 자재를 폐기하기 위하여 지게차를 조작하던 중 지게차 거치대에 폐 자재가 걸쳐 있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맞은편에 있던 집게 차 운전기사인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면서 그래플( 집게)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그래플을 안전하게 조작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지게차에 폐 자재가 걸려 있는 상태에서 집게로 걸려 있는 폐 자재를 들어 올려 완전히 분리시키지 않고 구덩이에 떨어뜨려 폐 자재가 지게차 거치대에 걸려 지게 차가 우측으로 기울어져 구덩이로 빠지면서 지게차 우측에 하차하여 있던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를 덮쳐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모든 부분) 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재해 발생 경위 서, 현장 CCTV 녹화 영상 사진, 피해 부위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과실치 사상범죄 > [ 제 2 유형] 업무상과 실 ㆍ 중과실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6 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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