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6. 11.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을, 2002. 8. 14. 광주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2005. 1. 27. 광주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고, 2008. 3.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5. 1. 16. 공소장에는 ‘2016. 1. 16.’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형기를 종료한 날이 ‘2015. 1. 16.’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 23:00경 군산시 C 아파트 407동 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 D(43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를 이불 위로 넘어트려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면서 몸을 더듬고, 몸부림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손가락과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와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