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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05 2012고합75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1990. 5. 12. 광주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3. 6.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3. 21:00경 광주 서구 C 아파트 607동 14층과 옥상 사이 비상계단에 담배를 피우러 갔다가 그곳에 잠들어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5세)을 발견하고 성적 흥분을 느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인기척에 잠이 깬 피해자에게 “여기서 왜 이러고 있냐, 여기는 너네만 쓰는 데가 아니라 공공장소인데 바닥에 낙서하고 뭐하는 짓이냐, 경비아저씨에게 이르겠다, 혼난다”고 말하고, 어두운 곳에서 겁을 먹은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면서 손을 잡았다.

계속하여 “아저씨가 부탁이 있는데 네 부탁도 들어줄테니 내 부탁 들어주면 안되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힘으로 밀어 눕힌 후, 가슴과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10년 이내에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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