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84. 3.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1988. 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강간미수죄로 징역 3년을, 1997. 5.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7년을, 2005. 11. 25.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방실침입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09. 12. 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강제추행죄,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2년,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3년을 선고받고 2011. 7. 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10:42경 서울 금천구 C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피해자 D(여, 22세)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몸을 부딪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힘껏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를 본 기억조차 없어 판시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D가 진술하는 피해내용, 범인의 인상착의, D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경위 및 진술의 일관성,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행적 등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