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92. 8.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05. 11.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5. 3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7. 15. 03:50경 이천시 C, 3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원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원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준유사강간미수 검사는 공소장에 이 부분 범행의 죄명을 준강간미수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 7. 15. 03: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24세)의 원룸에 들어간 후 같은 날 04:10경 위 원룸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이 생겨 피고인의 하의를 벗고,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항문을 손가락으로 만지다가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접촉시켜 문지르면서 위 항문에 성기를 넣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항의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수면으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