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10. 16. 광주고등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4.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5. 6. 11. 피해자 C(15세)과 페이스북 메신저로 대화하면서 아이디를 ‘D’라고 설정하여 마치 여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성기 사진 및 자위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만나서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면서 “E에 있는 00아파트 000동 옥상으로 올라가 누운 채 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어라. 발바닥을 두 번 치면 1부터 100까지 큰 소리로 세고, 허벅지를 한 번 치면 신음소리를 내지 말고, 두 번 치면 신음소리를 크게 내고, 세 번 치면 신음소리를 작게 내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2. 03:00경 위 00아파트 000동 옥상에서 옷으로 눈을 가린 채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가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었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1항의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2015. 6. 14. 03:09경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동영상 등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