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제3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 이유 제3의
나. 1)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상계항변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자보수비채권으로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약정금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펴본다. 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비 채권 갑 제8호증, 을 제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건물에 별표 기재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 하자를 보수하는 데 합계 98,607,536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하수급인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위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 98,607,5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따라 하자보수비가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여러 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 그중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다18932, 18949 판결 등 참조). 또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배상을 구한 관련 사건{이 법원 (전주)2016나10730 손해배상(기) 등 사건}에서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