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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08 2018나207314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원ㆍ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 등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17면 제5행의 ‘산정되었던 점’ 다음에 ‘(원고도 이 사건 물품용역계약체결 당시 자가사용비용을 상품매출의 비율인 25.9%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상품매출액의 비율인 25.9%가 자가사용비율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임을 인정하고 있다)’를 추가한다.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상품 및 물품용역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관련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비, 통신비, 보험료, 접대비, 지급수수료, 경상연구개발비가 지출되었음에도 제1심 감정인은 상품 및 물품용역의 영업이익률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복리후생비 등을 공제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제1심 감정결과는 부당하고, 따라서 위 비용을 공제해서 영업이익률을 산정해야 한다.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 등 참조). 을 제2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 감정인 E(이하 ‘제1심 법원’ 부분은 생략한다)의 감정 결과, 감정인 E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는 2013. 6. 28. 이 사건 상품공급약정과 물품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F회계법인의 실사를 통해 원고의 2012년 부문별 각 영업이익률을 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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