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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5 2020나71062
부당이득금(편취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또는 새로 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2. 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제 1 심 감정인 D( 이하 ‘ 감정인’ 이라 한다) 의 감정결과( 이하 위 감정인이 제출한 감정서를 ‘ 감정서’ 라 한다) 및 2020. 1. 10. 자 사실 조회 회신( 이하 ‘ 사실 조회 회신’ 이라 한다) 은 아래 다.

항 기재와 같은 오류가 있으므로, 각 하자 보수비 항목은 제외 또는 감축되어야 하고, 각 추가 공사금액이 추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 등 참조). 다.

피고의 각 항목별 주장에 대한 판단 1) 하자 보수비 가) 1 층 전기 배선, 통신 배선, 소화기 미설치, 천장공사 등 미 시공 (1,188,000 원) 피고는 1 층 전기 배선, 통신 배선, 천장공사는 처음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할 당시부터 공사 내역에서 제외한 것이므로 하자 보수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정인은 ‘1 층 천장공사는 피고의 공사 범위가 아니고, 전기 배선, 통신 배선 공사는 계약에 포함되어 있으나 시공되어 있는 상태이며, 확산 소화기 및 소화기는 미 시공된 상태’ 라는 이유로 미 시공된 확산 소화기 및 소화기에 대한 시공 비만 하자 보수비로 산정하였으므로( 감정서 32 면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위 각 항목은 이미 감정금액에서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감정금액에서 이를 다시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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