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법적 부부관계이다.
1. 피고인들의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8. 12. 24. 13:21 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60,000원 상당의 꽃 등심 2 팩, 시가 15,000원 상당의 삼겹살 1 팩, 시가 17,000원 상당의 돼지 목심 불고기용 2 팩, 시가 8,000원 상당의 오리 훈제 1 팩, 시가 19,000원 상당의 회 1 팩 등 합계 119,000원 상당의 식품을 다른 물품들과 함께 카트에 담은 뒤,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곳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A가 메고 온 흰색 가방에 위 식품들을 넣어 숨기고, 종이컵 등 다른 물품들 만 계산하고 밖으로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116,700원 상당의 식품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9. 8. 24. 18:19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199,600원 상당의 후 디스 산양 분유 4개, 시가 57,500원 상당의 TS 샴프 1개, 시가 8,000원 상당의 원 샷 선 킬 미니 선 스틱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보풀 제거기 1개 등 시가 합계 285,100원 상당의 물품을 다른 물품들과 함께 카트에 담은 뒤,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곳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이 메고 온 흰색 가방에 위 넣어 숨기고, 다른 물품들 만 계산하고 밖으로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절도 확인서 및 변제 각서, 본건 관련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가 CCTV, 영수증 등으로 확인한 피의자들 범행 일자 등), 각 수사보고 (2019. 8. 24., 2019. 8. 31., 2019. 9. 10., 2019. 9. 17., 2019. 11. 1., 2019. 11. 19. 각 범행장면 CCTV 사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