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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14 2020고단96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1. 20.경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 20. 11:54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38세)이 점장으로서 관리하는 D에 야채, 고기 등 물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매장 안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위 D의 운영자인 피해자 E 소유의 청양고추 1봉지, 흑돼지 앞다리 1팩, 흑돼지 오겹살 2팩, 한우 1팩 및 흑돼지 목살 1팩을 다른 물품들과 함께 미리 소지하고 간 가방형 카트에 담은 후, 다른 물품들만 계산하고 위 청양고추, 흑돼지 앞다리, 흑돼지 오겹살, 한우, 흑돼지 목살은 계산하지 아니한 위 카트에 담아가는 방법으로 합계 90,000원 상당의 위 청양고추, 흑돼지 앞다리, 흑돼지 오겹살, 한우, 흑돼지 목살을 절취하였다.

2. 2020. 4. 5.경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4. 5. 11:4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38세)이 점장으로서 관리하는 D에 만두, 야채 등 물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매장 안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위 D의 운영자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2,900원 상당의 개성감자만두 1봉지와 시가 2,898원 상당의 청양고추 1팩을 다른 물품들과 함께 미리 소지하고 간 가방형 카트에 담은 후, 다른 물품들만 계산하고 위 만두와 청양고추는 위 카트에 담아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곳 계산원 F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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