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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182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7.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7.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6. 26.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1829] 피고인은 2016. 4. 25. 11:0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롯데 마트 D 점에서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위 마트 직원인 E가 관리하는 상품들인 ‘ 초이스 엘 꼬들 단무지’ 1개, ‘ 소시지 말이’ 1개, ‘ 푸르트 스틱 라즈베리’ 1개, ‘ 전통해 물 완자’ 1개, ‘ 김치 제육 덮밥’ 1개, ‘ 생과 즙 블루 베리 우유’ 1개, ‘ 초이스 엘 자두 맛 음료’ 1개, ‘ 옛날 꿀 호떡 호이’ 1개, ‘ 감귤 퐁당 젤리’ 1개, ‘ 미니 마들렌’ 1개, ‘ 닥터 유 에너지 바’ 1개 등 시가 합계 30,500원 상당의 식료품을 카트에 담아 가지고 나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7. 16:4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롯데 마트 소유인 시가 합계 151,990원 상당의 식료품 및 의류 등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2310] 피고인은 2016. 3. 19. 11:30 경 인천 중구 F 소재 롯데 마트에서,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상품들인 ‘ 초이스 엘 미니 매실 쌈 무’ 1개, ‘ 한성 해바라기 씨앗 찹쌀 호떡’ 1 팩, ‘ 프라임 엘 골드 블루 베리 치즈 쿠키’ 1개, ‘ 태경 손맛 사골 국’ 1개, ‘ 늘 푸른 수제 어묵 문어’ 1개, ‘ 웅진 자연은 제주 감귤’ 1 병, ‘ 세 필드 미니 니퍼’ 1개, ‘ 롯데 제과 파운드 넛 치즈’ 1개, ‘ 삼립 씨앗 호떡’ 1 팩, ‘ 네스 퀵’ 1 팩 시가 합계 25,780원 상당을 카트에 담아 계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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