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8. 18. 특수절도 피고인은 자신의 딸인 B과 함께 2019. 8. 18. 18:25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지하 1층 매장에서 B은 카트를 밀고 피고인은 상품을 골라 미리 카트에 담아 둔 피고인의 가방에 넣는 방법으로 그 곳 매장 내 진열대 위에 올려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980원 상당의 양키캔들(향초) 1개와, 시가 2,490원 상당의 밀크후레쉬팜 1개, 가격을 알 수 없는 젓가락세트 1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갔다.
2. 2019. 12. 22. 특수절도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12. 22. 18:4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B은 카트를 밀고 피고인은 상품을 골라 미리 카트에 담아 둔 피고인의 가방에 넣고 나서 B이 매장에서 상품을 고르며 기다리는 동안 피고인은 그 곳 주차장에 세워 둔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 트렁크에 위 가방에 담은 피해자 소유의 상품들을 옮겨 놓고 다시 매장으로 돌아와서 피고인의 빈 가방에 B이 카트에 담은 피해자 소유의 상품들을 옮겨 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꼬막비빔밥 1개 등 시가 합계 1,001,649원 상당의 식료품, 화장품, 의복류 등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갔다.
3. 2020. 1. 4. 특수절도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1. 4. 17: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실바니안 귀여운 아기 붕붕카 세트 3개 등 시가 합계 642,810원 상당의 장난감, 의복류, 식료품, 주류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