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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13 2014고단75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및 사기 피고인들은 대형마트에 진열되어 있는 물건을 구매하여 영수증을 확보한 후 위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물건과 동일한 물건을 훔친 다음 위 영수증으로 고객센터에서 훔친 물건을 돈으로 환불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4. 1. 16. 18:5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위 E 3층 가전매장에서, 피고인 B는 시가 123,000원 상당의 삼성 전자렌지 1개, 시가 83,000원 상당의 쿠쿠 압력밥솥 1개를 정상적으로 구매한 후 옆에 있던 피고인 A에게 그 영수증을 건네주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건네받은 영수증을 들고 다시 가전매장 안으로 들어가서 영수증에 기재된 물건과 동일한 물건들을 카트에 담은 다음, 계산대에서 위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카트에 담긴 물건들을 구매한 것처럼 행세하여 위 카트에 담긴 삼성 전자렌지 1개, 쿠쿠 압력밥솥 1개를 계산하지 않고 밖으로 가지고 나갔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위 E 3층 가전매장에서 직원인 피해자 F에게 위 영수증과 위와 같이 훔친 물건을 제시하고 마치 정당하게 물건 값을 지불하고 구매한 물건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6,000원을 환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0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6,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4. 1. 22. 16:20경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위 E 3층 매장에서, 시가 28,900원 상당의 클립건조대 1개, 시가 27,900원 상당의 전신거울 1개, 시가 25,600원 상당의 티슈 1묶음, 시가 18,900원 상당의 식기 건조대 1개를 각자 가지고 있던 카트에 담은 후, 피고인 B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카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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