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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14 2013고정1149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30.경 20:5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20세)가 근무하는 ‘E’ 편의점에 들어가, 평소 피고인이 F 등 7~8명과 무리를 지어 다니고, 문신을 보여주는 등 위력을 과시하여 겁을 먹고 있는 것을 기화로 G 소유인 시가 2,700원 상당의 ‘말보로 레드’ 한 갑을 가지고 가고, G 소유인 시가 1,200원 상당의 닭꼬치 4개, 시가 800원 상당의 콜라 1캔을 꺼내어 먹어 합계 14,300원 상당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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