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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13 2018고단362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3626』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8. 5. 19. 19:37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에서, 피고인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함께 시가 45,000원 상당의 필라멘트 담배 1보루, 시가 45,0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1보루, 시가 45,000원 상당의 말보로 레드 1보루,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마몽드 안티트러블버블 화장품 2개, 시가를 알 수 없는 초콜릿, 과자, 초밥, 셔츠 1개를 장바구니에 넣은 다음 지하 1층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C,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탈의실에서 미리 준비한 니퍼로 담배곽에 설치된 보안장치를 제거한 후 마트에 들어올 때 가지고 온 가방에 위와 같이 훔친 물건들을 넣은 다음 위 마트를 빠져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위 F에서 시가 총 165,000원 상당의 담배 3보루, 화장품 2개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초콜릿, 과자, 초밥, 셔츠 1개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8. 5. 19. 22:04경 위 F 내 가전매장에서,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시가 29,000원 상당의 사운드바 스피커 1개를 몰래 집어 들고 잠바 주머니에 넣은 후 위 매장을 빠져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위 마트에서 시가 29,000원 상당의 사운드바 스피커 1개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들은 2018. 5. 20. 22:00경 위 F에서, 시가 합계 59,800원 상당의 사운드바 스피커 2개, 시가 800원 상당의 커터날 1개, 시가 25,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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