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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24 2013고단23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9. 25. 23:30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병원 8105호에서 동네 후배인 E의 병문안을 갔다가 E이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에 그 곳 사물함 안에 있는 지갑에 들어 있던 E의 아버지인 피해자 F의 현대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가. 2013. 9. 26. 00:03경 경기 의정부시 G에 있는 ‘H편의점 의정부중앙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로부터 2,700원 상당의 ‘말보로 레드 담배’ 1갑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F 명의의 위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위 현대카드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물품 대금을 결제하고,

나. 같은 날 00:25경 경기 의정부시 I에 있는 ‘J’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안마시술을 받으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F 명의의 위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위 현대카드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안마시술 대금 130,000원을 결제하고,

다. 같은 날 07:28경 경기 의정부시 K에 있는 ‘L식당’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로부터 5,000원 상당의 김밥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F 명의의 위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위 현대카드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식사 대금을 결제하고,

라. 같은 날 07:48경 경기 의정부시 M에 있는 ‘N 모텔’에 숙박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F 명의의 위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위 현대카드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숙박대금 50,000원을 결제하고,

마. 같은 날 10:00경 경기 의정부시 O에 있는 ‘H편의점 의정부레쉬빌점’에서 2,700원 상당의 ‘말보로 레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F 명의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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