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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19 2013고합40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전에 흉기인 과도 칼 등을 준비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 04:36경 울산 남구 C 편의점 내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에서 일하던 피해자 D(여, 31세)에게 말보로 레드 담배 1갑을 구입할 것처럼 안심시킨 다음 피고인의 어깨에 메고 있던 크로스백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0.5cm, 너비 1.8cm, 총길이 약 25cm)를 꺼내 들고 피해자의 몸 쪽으로 겨누어 위협하면서 "카운터 금고를 열고 돈을 내놔라"고 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2대의 금전출납기를 열어 현금보관함을 꺼내 주자 피고인은 그 안에 있는 현금 335,000원 상당과 시가 2,7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1갑을 직접 챙겨 들고 위 크로스백에 집어넣어 가는 방법으로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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