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807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4. 경부터 2016. 8. 경까지 피해자 C와 연인 관계에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16. 11. 23. 경 자신의 휴대전화 (D )에 설치된 카카오 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E )에 설치된 카카오 톡 메시 저에 “ 넌 그 흔적들 지우기 전까지 결혼 절대 못할 거야” 라는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 조,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1.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헤어진 연인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상당기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행기간 이후에도 상당기간 유사 범행이 계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구속되기 전까지 이 사건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불량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2017년 10 월경 이후에는 피고인이 어느 정도 심적 안정을 찾고 피해자에 대한 집착을 버린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서 기소된 범행기간 이후의 범죄에 대하여는 별도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