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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0.31 2017고정26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피고인 와 과거 동거관계였던 피해자의 모 C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2015. 11. 25. 23:13 경부터 2017. 5. 8. 19:27 경까지 통영시 D, 102동 31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에 “B 이 개새끼야 너 엄마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 그만 하자 ~ 중략~ 육군본부 인터네 올려야 되겠네

너희들 통 영에 오면 나를 많이 가지고 놀아 네 B 착한 척 하지 마라” 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은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 톡 메신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ㆍ화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신자료제공 요청

1. 수사보고,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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