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일련의 문자 메시지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6. 07:04 경 시흥시 C,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 D(48 세) 을 폭행한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가 합의를 해 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수신인으로 하여 “ 도둑놈의 새끼, 영원히 도둑놈이다, 내 키 열쇠 도둑질 해서 내 집 털 자구 ” 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1. 01:4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도록 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3, 6, 7번 기재 각 문자는 그 내용 자체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 5번 기재 각 문자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같은 날 2회 연속하여 위와 같은 문자를 발송한 것만으로는 반복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문자 전체를 통틀어서 보더라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일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