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 마이 티 화물자동차의 사용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 위 화물 차로 전 남 신안군에서 D의 대파를 서울 송파구 E 시장까지 운송하여 주고 65만원을 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대파를 운송하여 주고 합계 금 585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에 대한 각 기일 외 증인신문 조서
1. 운임 비 송금 내역
1. 차적 조 회서, 의무보험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7호, 제 5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는 G이 재배한 대파를 운송한 것은 결국 자신의 물건을 운송한 것으로 유상 운송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에 제공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과 G의 동업내용은 피고인과 G이 대파 재배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G이 본인 혹은 처남 소유의 토지에서 대파를 재배하고 피고인은 이를 포장, 적재하여 E 시장으로 운반하는 형태인바, 형식적으로는 동업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동 업의 내용상 실질적으로는 G의 대파를 피고인이 유상 운송하는 내용의 약정이다.
② D로부터 대파 값은 출하 자인 G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