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5.12 2016고정1227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17. 11:30 경 부산 동래구 명 서로 140 아림 파크에서 북구 덕 천로 276번 길 60 동 문 굿 모닝 힐 아파트 109동까지 불상의 의뢰인으로부터 비용 11만원을 받고 피고인 소유의 B 포터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이삿짐을 운송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C 회사 총무 D와 전화통화, 유상 운송에 대한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7호, 제 5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