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형 C 소유의 D 5 톤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 전 남 신안군에 있는 대파 밭에서 위 C 또는 E 등의 의뢰를 받고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파를 적재한 다음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에 있는 가락시장 경매장까지 운송하여 주고 같은 날 기업은행에 개설된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운송비 명목으로 65만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6. 19.까지 사이에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70만원의 운송비를 입금 받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형인 A와 함께 대파를 수집하여 가락시장에 공급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던 바, 대파 운반을 위해 운송업체를 이용하는 외에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직접 운송하는 경우도 있었던 점, ② 피고인과 A는 대파 출하 자인 자신들이 운송까지 담당한 경우 표준 송품장에 운송비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으나 조속한 현금조달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운송비를 기재하여 바로 비용 지급에 사용하였던 점, ③ 피고인에게 운송비를 지급하였던 대아 청과에서는 운송인이 출하자와 동일 한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표준 송품장에 기재된 양식에 따라 운송비를 지급하여 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계산으로 차량을 운송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이 자가용 화물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