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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5.12 2015고단1247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 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의 운영자로서 E 현대 4.5 톤 트럭( 이하 본건 트럭) 의 실질적 소유자이고, 피고 인은 위 ‘D’ 의 직원으로 본건 트럭의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10. 18. 16:00 경 천안시 동 남구 F 아파트 102동 1517호에서, G로부터 40만원을 받고 본건 트럭을 이용하여 G의 이삿짐을 같은 구 H 아파트까지 운송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9. 15:10 경 천안시 동 남구 I 건물 102동 1012호 거주 자로부터 70만원을 받고 본건 트럭을 이용하여 그의 이삿짐을 같은 구 J 아파트 108동 501호까지 운송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B,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G 전화통화), 각 내사보고의 각 기재

1. 사업자등록증,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 허가증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위반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9조 제 2 항 본문, 제 67조 제 7호, 제 56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6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D’ 의 직원으로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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