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4.05 2018고정35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지 층 )에서 ‘C( 주)' 라는 상호로 이삿짐 운송업을 하는 사람이다.

1. 무허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경영으로 인한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위반 누구든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보유하던 운송사업 허가를 2013. 3. 26. 자로 제 3자에게 양도 하여 허가가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17. 9. 21. 제 2 항 기재와 같이 이삿짐을 유상 운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27. 경부터 2017. 9. 21. 경까지 위 ‘C( 주) '를 운영하면서 건 당 50~60 만 원의 운송료를 받고 약 250건 가량의 이삿짐 운송을 함으로써 무허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화물 운송으로 인한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위반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21. 11:20 경 자신이 사용 중인 D 명의의 E 포터 II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서울시 성북구 F에서 의정부시 G까지 운송료 65만 원을 받고 이삿짐을 운송함으로써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H 자동차등록 원부 열람 내역,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 이사) 수사 협조 회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무허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경영의 점),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7호, 제 56 조(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