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년 4월 말 19:00 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 안에서 다른 직원들이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불상의 철판 수백 kg 을 1t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 사장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6. 9. 05:30 경 제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약 3,500,000원 상당의 철판 5,000kg 을 1t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7. 7. 21. 13:00 경 제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약 6,083,000원 상당의 철판 8,690kg 을 5t 트럭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5. 16: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9,204,000원 상당의 철판 41,720kg 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7. 8. 16. 16:13 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I’ 고물 상 안에서, C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주식회사 G 소유의 시가 약 6,125,000원 상당의 철판 8,750kg 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406,25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5. 17: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17,976,000원 상당의 철판 25,680kg 을 대금 7,231,300원에 매수하여 장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피고인 C: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