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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4.19 2016가단11653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태풍으로 피고로부터 임차한 하우스의 새시가 문틀에서 빠져나와 원고가 판매하는 다육식물을 덮치고 화분이 깨지는 등 물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임대인인 피고가 수리를 거부하는 바람에 원고의 남편이 직접 수리하는 과정에서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면서, 다육식물과 화분 등 파손으로 인한 손해 2,280만 원(= 다육식물 2,100만 원 화분 150만 원 진열대 30만 원), 치료 및 요양비 50만 원, 합계 2,33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우선 다육식물과 화분 등 파손으로 인한 손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손해는 태풍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원고의 남편의 치료 및 요양비 손해 부분에 관하여 본다.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하여야 하므로, 태풍으로 임대차 목적물인 하우스 시설물이 파손된 경우 임대인인 피고가 이를 수선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남편이 피고를 대신하여 하우스 시설물을 수선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되었다

거나, 위 상해가 피고의 채무불이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더구나 위 치료 및 요양비 손해가 원고의 손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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