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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262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5. 17. 00:00 경부터 같은 날 01:06 경까지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51 세) 운영의 ‘E’ 분점에서, 화분들을 둘러싼 검은색 차광 망을 들어 올린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다육식물( 선인장 등) 약 20개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7. 5. 31. 00:20 경부터 같은 날 01:00 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다육식물( 선인장 등) 약 20개 및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화분 약 10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각 현장사진, 견적서, 내사보고, CCTV 캡 쳐 자료, 피의자의 신발 및 화분 모습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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