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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2 2017고정170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69 세, 남) 은 주부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여성이고, 피해자 C(60 세, 여) 은 'D' 식당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7. 20. 03:55 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D' 식당 앞을 지나가다 피해자 소유의 해피 트리가 심 어진 화분( 시가 12만 원) 을 발견하고 접이 식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가 접이 식 손수레에 피해 품인 화분을 싣고 이동하는 사진

1. 절도 피해 품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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