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4. 28. 11:00경 서울 마포구 C호텔의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가 지갑을 객실에 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30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29.경 서울 중구에 있는 남대문시장 내 포장마차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20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7. 23. 11:00경 서울 중구 E호텔의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 D가 지갑을 객실에 두고 쇼핑을 하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4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0. 25. 04:00경 서울 중구 F호텔의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 D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만 엔권 엔화 12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10. 26. 새벽경 속초시에 있는 G콘도의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4. 24. 02:00경 서울 중구 E호텔의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만원 권 지폐 40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6. 26. 새벽경 서울 중구 H호텔의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5장을 꺼내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