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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6고정278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총 26만원에 상당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1. 2016. 6. 23.자 절도 피고인은 2016. 6. 23.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102동 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C의 지갑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대백화점 10만 원권 상품권 1매, 5만 원권 상품권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6. 6. 25.자 절도 피고인은 2016. 6. 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식탁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C의 핸드백 안에 있는 지갑을 열고, 그 지갑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신세계백화점 10만 원권 상품권 1매와 현금 1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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