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1. 13.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04. 7.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6.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6. 1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원을, 2007. 9.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12. 16:21경 서울 중구 C 지하철 1호선 D역 지하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계산대에서, 계산대 위에 있던 금전출납기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권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0. 07:00경 위 ‘F’ 사무실에서 책상 위에 놓여져 있던 돼지저금통 밑 뚜껑을 돌려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500원짜리 동전 200개 합계 10만 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21. 09:00경 위 ‘F’ 사무실에서 위 책상 두 번째 서랍을 열고 피해자 E의 지갑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우리은행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1만 원권 6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21. 14:00경 위 ‘F’ 탈의실에서 탈의실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G의 가방에서 장지갑을 꺼내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농협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4회에 걸쳐 합계 41만 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