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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4.15 2015고단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4. 중순 07:0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택시 및 I주유소 사무실에서 불상의 택시기사가 습득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불상 T money 카드(카드번호: C) 1장이 들어있는 시가불상의 카드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초순 07:50경 위 H택시 및 I주유소 사무실에서 불상의 택시기사가 습득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 J 소유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명의 복지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중순 21:00경 위 H택시 및 I주유소 사무실에서 불상의 택시기사가 습득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5. 24. 07:50경 위 H택시 및 I주유소 사무실에서 불상의 택시기사가 습득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 L 소유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9,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5. 26. 10:13경 위 H택시 및 I주유소 사무실에서 불상의 택시기사가 습득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 L 소유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명의 우리BC 직불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9. 20:00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 61에 있는 청룡초등학교 근처 횡단보도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한꿈이 카드(카드번호: M)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들의 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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