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방실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3. 16. 02:00경 서울 강남구 C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식당 직원 숙소에서, 다른 방에서 생활하던 피해자 E가 출근한 틈에 위 피해자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 옷걸이에 걸려 있던 가방을 열고 지갑 안에 들어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2,000원을 꺼내어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다시 위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지갑 안에 들어있던 그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갔다.
나. 피고인은 2014. 3. 17. 02:00경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출근한 틈에 방문을 열고 위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여행용 가방을 열고 지갑 안에 들어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3. 16. 04:34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노래방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에게 E의 농협 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선불 대금 14만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지급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4. 1. 14:00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515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공원 벤치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위 피해자 소유의 수표금액 100,000원 권 자기앞수표 1장, 현금 27,000원, 주민등록증 1장,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 티머니 교통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