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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6 2014가단51187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2. 27.부터 2015. 5. 26.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2003. 11.경부터 2006. 6.경까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본사 정육구매과장 및 부장으로 재직하다가 2008. 5. 30. 퇴사한 사람이고, 주식회사 한국일보(이하 ‘한국일보’라고 한다. 한국일보는 현재 회생 절차 중이고, 관리인으로 B이 선임되었다)는 일간신문을 발간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한국일보에 재직 중인 기자이다.

나. 원고의 구속 경위 1) D에 돈육 제품을 납품하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

)의 이사 F은 2009. 1.경 “원고가 2003. 12.경 미국 내 광우병 감염 의심 소 발생과 관련하여 D가 매장 내 보관 중인 미국산 쇠고기 일체의 폐기를 지시받고도 이를 E 냉동창고에 보관하였다가 2005년경 정상적인 쇠고기인 것처럼 유통시켰다.”는 내용으로 원고를 고소하였다. 2) 원고는 별지1 기재(다만, 범죄일람표는 생략함)와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됨으로써 2009. 2. 13. 구속수감되었다.

다. 원고에 대한 기사의 게재 피고 C은

G. "H'"라는 굵은 활자로 된 제목 아래, 별지2 기재와 같은 기사 이하 '이 사건 기사'의 게재)를 한국일보의 신문지면 및 한국일보의 홈페이지(www.hankooki.co m 에 게재하였다. 라.

검찰의 보도자료 배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 기사의 게재 후인 2009. 4. 13. 원고가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는데, 그 보도자료의 주요 취지는 “원고가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측으로부터 광우병이 의심돼 폐기지시가 내려진 미국산 쇠고기 12.7톤을 몰래 빼돌렸고, 유통기간을 바꿔 시중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대형마트에 돈육을 납품해주는 대가로 매달 매출액의 2%씩 2년 동안 7억 5,800여만 원의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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