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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9 2013가합5182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 D단체은 공동하여 원고 A노동조합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3.부터 2015. 9...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조합는 근로조건의 개선 및 교직원의 사회ㆍ경제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교원 노동조합이다. 원고 B는 원고 A조합의 결성을 주도한 조합원 중 한 명으로서 2005. 2.경부터 2008. 2.경까지 A조합 F위원장을, 2011. 1. 1.부터 2012. 12. 31.까지 A조합 G부위원장을 역임하였다. 2) 피고 C은 H단체 대표이다.

피고 C, D단체은 함께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원고들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의 시위를 하고,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한편, 피고 E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위 시위 및 보도자료 중 일부를 인터넷 자유토론방에 게시하였다.

나. 시위 관련 사실 1) 피고 C, D단체은 함께 2013. 3. 19., 2013. 4. 2., 2013. 4. 9., 2013. 4. 16. I 앞에서, 2013. 3. 26. J 앞에서 각 현수막, 피켓 등을 들고 시위를 하였다. 2) 위 1)항 기재 시위에는 원고 B의 사진 옆에 “종북의 심장 - B 외 180명 이적단체결성, 수십차례 방북”, “학생들에게 반 대한민국 좌경교육 시킨 죄” 등의 문구가 적혀 있는 현수막이 사용되었다. 3) 위 1)항 기재 시위에는 “A조합는 스승이 아니라 정치교육노동자!” 또는 “A조합의 사상교육 우리아이 다 망친다”는 문구가 적힌 피켓들이 사용되었다. 다. 보도자료 관련 사실 1) 보도자료의 배포 한편, 피고 C, D단체은 함께 위

나. 1)항 기재 시위 무렵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에서 문제삼고 있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포함된 보도자료들을 배포하였다. 2) 2013. 3. 19.경 배포 보도자료 가 교육계는 ‘A조합’라는 무소불위 조직이 장악해 교육독재 중입니다.

A조합에게 피해 입은 학생, 학부모, 교장이 A조합 실상을 알리려 십 수년 노력하지만 A조합를 꺽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회의원도 굴복하니 A조합는 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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