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13.부터 2016. 11.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부친 B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병원을 운영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 6,7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구속되자, 원고에게 편취금의 배상을 위한 공탁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병원의 수술실에 설치된 X-레이 촬영기기 등의 의료장비를 매각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1. 27.경 위 수술실에서 의료장비를 가져갔다.
나. E은 2012. 2. 17.경 이와 관련하여 위 병원의 설립자이자 대표자로서 피해자를 자처하면서 F으로 하여금 원고를 건조물침입과 절도 혐의로 신고하도록 하였다.
다. 이후 부산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소속 경찰공무원은 2012. 7. 13. 위 사건과 관련하여 19개 신문사 및 방송사 출입기자들에게, 원고가 부친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편취금의 배상을 위한 공탁금 마련을 위하여 위 병원 수술실에 침입하여 그 부친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병원 대표 및 의료생활협동조합인 병원의 자산인 의료장비 8종 시가 1억 2,000만 원 상당을 절취하여 판매하였고, 2012. 7. 12. 부산 사하구 G 노상에서 원고를 검거하였으며,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는 취지가 기재된 보도자료(이하 ‘이 사건 보도자료’라 한다)를 배포하였고, 위 신문사 및 방송사 등 언론사는 2013. 7. 13. 신문과 홈페이지 등에 이 사건 보도자료에 기초하여 원고에 대한 피의사실과 원고에 대하여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는 위 보도자료의 배포 이전까지 긴급체포된 사실이 없었고, E이나 F 등과 대질조사를 받은 바도 없었으며, 위 보도자료 배포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되지도 아니하였고, 단지 E만이 위 보도자료의 배포 이전에 경찰에 원고에 대한 피의사실과 관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