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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8.08 2018고단583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 10. 01: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세입자 피해자 D, E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곳 우편함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대문을 열고 마당 안으로 침입하여 현관 입구에 놓여 있는 빨래 건조대에서 피해자들 소유인 브래지어 2개, 여성 팬티 7개, 양말 10켤레, 양말 걸이 1개 등 시가 6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5. 02:04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세입자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곳 우편함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대문을 열고 마당 안으로 침입하여 현관 입구에 놓여 있는 빨래 건조대에서 피해자 소유인 여성 팬티 1개, 여성 러닝셔츠 1개, 브래지어 3개, 티셔츠 2개, 빨래집게 4개 등 시가 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피해 정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죄 전력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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