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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8. 17. 선고 2011구단10723 판결
아파트를 대물변제가 아닌 재산분할로 취득하였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0350 (2011.03.31)

제목

아파트를 대물변제가 아닌 재산분할로 취득하였음

요지

원고는 아파트를 금전채무의 이행에 갈음하는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혼소송 조정조항 등에 의하면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취득하였으므로 피고가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전 배우자가 취득한 시기로 보고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구단107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7.6.

판결선고

2011.8.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11. 원고에게 한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15,458,3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그 배우자였던 이AA 소유의 ○○ ○○구 ○○동 000 ○○곤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8. 1. 25.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2009. 6. 1.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9. 6. 23. 이 사건 아파트를 박BB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일을 2009. 6. 1.로 보아 산정한 양도소득세 44,197,200원을 신 고 ・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취득하였으므로 그 취득시기는 전 배우자인 이AA이 취득한 2004. 7. 23.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2010. 9. 1.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일을 2004. 7. 23.로 하여 산정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15,458,330 원을 원고에게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그 납세고지서가 2010. 10. 1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AA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07. 8. 22. 이혼 및 이AA의 원고에 대한 재산분할 등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고, 2008. 1. 25. 그 사건의 항소심에서 이혼 및 이AA이 원고에게 재산분할로서 2,444,590,163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위 조정에서는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금원지급의무 중 일부를 대물변제의 방식으로 이행하도록 하였는바, 이에 따라 원고는 이AA으로부터 위 금원지급의무 중 일부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2009. 6. 1.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게 된 원인은 재산분할이 아니라 이AA이 재산분할로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전채무의 이행에 갈음하는 대물변제라 할 것이고,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가 이AA을 상대로 제기한 ○○가정법원 2005드합4062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07. 8. 22. 위 당사자 간 이혼 및 이AA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과 재산분할로 2,4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위 사건의 항소심(○○고등법원 2007르1715)에서 2008. 1. 25. 원고와 이AA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정조항 -

1.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2008.1. 4. 기준으로 재산분할 2,444,590,163원, 위자료 23,674,862원, 부양료 19,000,000원 합계 2,487,265,025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기지급한 3억 원을 공제한 2,187,265,025원으로 확정한다.

재산분할은 제3항 기재와 같이 별지 부동산목록 2 기재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갈음하되, 부족한 부분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2. 피고는 조정성립 후 즉시 소외 하나은행과 협의하여 별지 부동산목록 2 기재 아파트(이하 "○○아파트 )와 같은 부동산목록 1 기재 빌라(이하 "○○동 빌라 )를 담보로 가능한 최대금액을 추가대출하고, 추가대출금에서 비용을 공제한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조정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산분할로서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며, 그로 인한 취득세, 등록세 및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원고는 재산분할로서 피고로부터 양도받은 위 ○○아파트의 가액(20억 원으로 평가)에서 근저당채무 등 별지l 기재 채무액을 공제한 금원을 피고로부터 변제받은 금액으로 한다(만일 위 아파트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이 부과될 경우 이는 피고가 부담한다).

7. 피고는 원고에게 제1항 기재 지급금액 중 제2항 내지 제6항 기재 변제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을 2009년 3월말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AA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 재산분할로 취득한 것인지, 아니면 이AA의 원고에 대한 금전 지급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라 할 것인데, 앞서 본 조정조항에 의할 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취득한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원고가 대물변제 주장의 근거로 삼는 조정조항 제1항에 의하더라도 이AA이 재산분할로서 원고에게 이전해야 할 재산의 금전적 평가액 총액을 확정하고 있을 뿐 이AA에게 재산분할로 2,444,590,163원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지 않다. 즉, 조정조항 전체의 취지는 이AA에게 제1항 기재 금액 중 제2항 내지 제6항의 변제금액을 제외한 잔액의 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일 뿐 제1항 기재 금원의 지급의무를 바로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다.

둘째, 조정조항 제3항에서는 명백하게 '재산분할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이AA의 협력 없이도 집행이 가능한 조항으로, 원고도 위 조항을 근거로 2008. 1. 25.자 재산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재산분할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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