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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0.25 2019가합400120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

A은 D의 올케, 원고 B은 D의 남동생이고, 피고는 D의 배우자였다가 2018. 3. 22. 서울가정법원 2017너320411호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이하 ‘관련 이혼 사건’이라 한다)에서 D과 이혼하기로 하는 내용 등으로 조정이 성립하여 이혼하였다.

관련 이혼 사건의 조정조항 중 재산분할 관련 조항으로는, ‘D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D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이 조정 성립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조정조항 2의 나항, 이하 ‘이 사건 지분 이전 약정’이라 한다), ‘피고 명의의 소극재산에 대해서는 피고가 변제할 책임을 지고, D 명의의 소극재산에 대해서는 피고가 연대하여 전액 변제한다’(조정조항 2의 라항, 이하 ‘이 사건 연대 변제 약정’이라 한다)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관련 이혼 사건에서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하기 전인 2017. 11. 28. D의 소송대리인은 D의 채무내역을 제출하였는데, 당시 14건에 이르는 채무에 관하여 인정 여부, 실제 채무액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였고, 이와 같이 스스로 인정한 채무액이 20억 7,592만 원 이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 대한 채무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2018. 9. 28. 이 사건 부동산 중 D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8. 3. 22.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고, D 명의의 위 지분에 관하여 2016. 3. 30. 설정된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E인 근저당권 및 2016. 5. 30. 설정된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E인 근저당권은 위 조정 성립 이후인 2018. 5. 9. 각 말소되었다.

2018. 5. 9. D으로부터, ① 원고 A은 채권자 원고 A, 채무자 D, 차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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