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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5.10.6.선고 2015드단1365 판결
이혼및재산분할
사건

2015드단1365 이혼 및 재산분할

원고

성 AA ( * * * * * * - 2 * * * * * * )

주소 부산

송달장소 양산시

등록기준지 부산

피고

이BB ( * * * * * * - 1 * * * * * * )

최후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부산

변론종결

2015 . 9 . 22 .

판결선고

2015 . 10 . 6 .

주문

1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2 .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 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3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인정 사실

가 . 원고와 피고는 1979 . 2 . 19 .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 위 두 사람 사이에 서 딸 이CC ( 19 * * . * . * . 생 ) 과 아들 이DD ( 19 * * . * . * . 생 ) 이 태어났다 .

나 . 원고와 피고는 1992 . 6 . 7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 라 한다 ) 을 매수한 후 같은 해 10 . 6 .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 이 사건 아파트 를 매수할 당시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의 큰누나 이 * 의 남편인 신 * * 으로부 터 3 , 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

다 . 피고는 1997년경 해외에 일하러 간다고 하면서 집을 나갔고 , 2000년경까지는 원 고에게 생활비 등으로 약간의 돈을 보냈으나 그 이후로는 원고에게 전혀 돈을 보내지 않았다 .

라 . 원고가 레스토랑을 운영하여 번 수익 등으로 1998년 말경부터 2002년 여름경까 지 사이에 신 * * 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

마 . 피고가 위와 같이 가출한 이후로는 원고가 자녀들의 양육과 교육을 담당하였고 피고의 아버지 제사와 자녀들의 결혼 등 집안 대소사도 전적으로 단독으로 처리하였

바 . 피고는 2004년 11월경 딸 이CC이 결혼할 때에 결혼식에 참석하였으나 그 이후 로는 원고와 자녀들에게 연락하지 않고 있다 .

사 . 이 사건 아파트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시가는 1억 3 , 000만 원 상당이다 .

[ 인정 근거 ] 갑 제1 내지 9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증인 이 * * 의 증언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혼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유기 등으로 계속하기 어 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 이는 민법 제840조 제2 , 6호가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 하므로 ,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 .

3 .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 원고와 피고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이 사건 아파트가 유일하다고 할 것인데 , 여기에 원고와 피고가 혼인한 때로부터 약 12년이 지 나 위 아파트를 매수한 점 , 피고가 장기간 원고와 자녀들에 대한 부양을 회피하였고 원고가 수년간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단독으로 양육한 점 , 원고가 위 아파트의 유지 ·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지 않았다면 원고와 자녀들의 생활비 · 양육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를 처분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가 이 사건 3차 변 론기일에 재산분할로 피고로부터 위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을 받는다면 향후 피 고에게 양육비 및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 앞서 본 위 아파트의 현재 시가 , 위 아파트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 원고와 피고 사 이의 혼인 생활의 과정 , 혼인파탄의 경위 , 원고와 피고의 나이 · 생활능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 위 아파트는 원고에게 귀속시킴이 타당하고 ,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위 아파트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 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4 .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는 모두 있으므로 인용한다 .

판사

판사 김옥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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