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04] 피고인은 2017. 12. 24. 02:25 경 포 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행인인 D과 시비를 하다가 그를 폭행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에 의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02:35 경 G에 있는 E 지구대에 인치되었다.
피고 인은 위 장소에서 계속해서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싸우려고 하다가 위 F에 의하여 제지 당하자, 양손으로 F의 양팔을 붙잡아 꼬집고, 힘껏 움켜쥐고, 멱살을 잡아 밀쳐 민원 대에 허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1187] 피고인과 피해자 H( 여, 20세) 은 과거에 교제하다가 헤어진 관계이고, 피해자 I(19 세) 는 피고인의 친구이다.
1. 특수 상해,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3. 24. 11:05 경 의정부시 J 2 층 203호 소재 K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이 함께 안방 침대에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그 곳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을 집어 들어 “ 너네
오늘 디졌어.
너 네 죽인다고 내가 빵이라도 갈 것 같아 ‘라고 피해자들을 위협하며 위 헬멧으로 피해자 I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같은 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무선 마이크와 수저 통( 나무 재질 )으로도 피해자 I의 머리를 수 회 내리치고 이를 막 던 피해자 I의 손을 내리쳤으며, 피해자 H에게도 “ 쌍년 아 너는 오늘 죽인다.
” 라며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헬멧과 무선 마이크 및 수저 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으며, 씽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어 피해자 H에게 찌를 듯이 위협하며 칼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