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 2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3971』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2019. 3.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6. 00:26 경 광명 시 C, 1 층에 있는 ‘D’ 의류 매장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출입구를 막아 놓은 천막을 뜯고 현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이 보관해 놓은 시가 180,000원 상당의 그라인더 3개, 시가 280,000원 상당의 인 팩 1개, 시가 250,000원 상당의 함마 드릴 1개 등 합계 710,000원 상당의 공구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2020. 6. 30.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30. 02:57 경 광명 시 F에 있는 ‘G’ 가게에서 피해자 H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사이 잠그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5,000원 상당의 전기톱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6. 4. 22:15 경 광명 시 I에 있는 ‘J’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K이 주차해 놓은 L 2.5 톤 화물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는 공구함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70,000원 상당의 힐 터 함마 드릴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글루 건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열풍기 1개 등 합계 1,045,000원 상당의 공구를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3,505,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 4649』 피고인은 2019. 7. 21. 15:27 경 부천시 M에 있는 건물의 맞은편에 위치한 공사장 앞에 이르러, 출입구를 막아 놓은 합판을 넘어 위 공사장 내부에 침입한 뒤 공사장 4 층 화장실에 놓아둔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체인 블럭 1개를 2 층까지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