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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26 2017고단34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공사현장에 침입하여 콘테이너 등에 보관해 놓은 건설 공구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0. 09. 18:48 경부터 같은 날 19:56 경 사이 광명시 C에 있는 ‘D 공사현장( 이하 ’ 이 사건 2차 공사현장‘ 이라 한다)’ 내의 E 자재 보관 컨테이너 2 곳에서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 손잡이를 불상의 도구를 사용하여 손괴하고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핸드 컷 팅 기 32 인치 1개, 핸드 컷 팅 기 25 인치 3개 힐 티 함마 드릴 1개, 그라인더 1개 등 시가 합계 500만 원 상당의 공구를 가져 가, G 코란도 밴 차량(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09. 20:41 경부터 같은 날 21:58 경 사이 광명시 C에 있는 ‘H 공사현장( 이하 ’ 이 사건 1차 공사현장‘ 이라 한다)' 지하 1 층 주차장 102동 1,2 호 라인에 위치한 I 공사업체의 자재 보관 창고에서 출입문에 시정된 번호 자물쇠를 불상의 도구를 사용하여 손괴하고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42만 원 상당의 직소 3개, 24만 원 상당의 충전기 4개, 42만 원 상당의 스컬 3개, 60만 원 상당의 드릴 3개, 170만 원 상당의 밧데리 17개, 80만 원 상당의 휠 티 1개 등 시가 합계 418만 원 상당의 공구를 가져 가, 이 사건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 인은 위 2 항 기재와 같은 일시, 광명시 C에 있는 이 사건 1차 공사현장 지하 1 층 주차장에 위치한 K 공사업체의 자재 보관 창고에서 불상의 도구를 사용하여 출입문에 시정장치된 번호 자물쇠를 손괴하고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32만 원 상당의 밀 바 2대, 40만 원 상당의 핸드 그라인더 1개 등 시가 합계 72만 원 상당의 공구를 가져 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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